BC 퇴거 통지: 세입자 및 임대인 규정
업데이트 2026년 6월 5일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BC 임대차법에서 “통지”는 정확한 의미를 가집니다 — 적절한 기간, 서면,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효력.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의 규정을 안내합니다.
세입자: 퇴거 통지 방법
월세 임대차의 경우, 최소 한 달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7월 31일에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임대인이 늦어도 6월 30일까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름, 주소, 이사 날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구두 통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 없이 조기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로 인한 피난 또는 장기 요양 시설 이주 등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 행동하기 전에 Residential Tenancy Branch (주거 임대차 지부)에 문의하세요.
임대인: 임대차 종료 방법
임대인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각 사유마다 공식 서류와 통지 기간이 다릅니다:
- RTB-30 — 10일 통지 — 임대료 또는 공과금 미납 시. 세입자는 5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 통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RTB-33 — 1개월 통지 — 귀책 사유 (반복적 임대료 연체, 손해 발생, 주요 조건 위반) 또는 고용 연계 주거 종료 시.
- RTB-32L — 3개월 통지 — 임대인 또는 직계 가족의 유닛 사용 목적. 2025년 6월 18일 이후 발행분은 RTB 웹 포털을 통해 생성해야 합니다 — 수동으로 작성한 PDF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서류에 명시된 기한 내에 Residential Tenancy Branch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짧으므로 신속히 행동하세요.
퇴거 후
입주 시 사용한 동일한 RTB-27로 퇴거 상태 점검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 15일 보증금 반환 기한이 시작됩니다.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BC에서 세입자는 얼마나 일찍 통지해야 하나요?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을 효력 발생일로 하여 최소 한 달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6월 15일에 통지하면 임대차는 7월 15일이 아닌 7월 31일에 종료됩니다.
BC에서 세입자가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을 일찍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조기 퇴거 시 세입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로 인한 피난, 일부 장기 요양 시설 이주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문의하세요.
BC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RTB-30 (10일 통지, 임대료 또는 공과금 미납), RTB-33 (1개월 통지, 귀책 사유), 또는 RTB-32L (3개월 통지, 임대인 사용 목적 — RTB 웹 포털을 통해 생성).
퇴거 후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서면으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 임대인은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제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거나,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